이에 따라 광안대교를 제외한 해운대 해수욕장과 달맞이길, 송정 죽도공원, 송도 해수욕장과 거북섬, 온천천, 구포대교, 남항대교 등은 무기한 야간 조명의 중단에 들어갔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안대교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야간 경관조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민간시설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 영업시간 이후 조명을 끄도록 계도 및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아파트단지의 옥상 및 옥외 경관조명도 밤 12시 이후 끄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선 구·군청에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7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일반 음식점 및 도소매업종의 소등은 권고사항이어서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위기경보가 완화되면 해제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3-03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