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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퇴출제’ 6개월…1차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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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8명 선정…구청에 배치 쓰레기투기 단속성남시는 퇴출자 없이 우수 공무원 선발해 인센티브

경기도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으른 공무원을 재교육시킨 뒤 퇴출 여부를 가리는 ‘인사 무한 돌봄’ 제도를 시행한 지 3일로 6개월이 지났다.

3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07년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촉발된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도내에서는 경기도청과 수원, 성남시가 도입해 시행 중이고 나머지 시.군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무원노조가 ‘비인간적인 인사실험’이라고 퇴출제 시행을 반대했지만, 경기도는 시행에 앞선 직원 설문조사에서 ‘낮은 성과 직원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에 97%의 직원이 찬성하고 제도 시행에도 75%가 찬성했다.

지난해 9월 ‘인사 무한 돌봄’ 제도를 시작한 경기도는 6개월이 지난 현재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근무성적평가가 낮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1차 선발해 재평가하는 단계에 있다.

부서 관리자에 의해 1차 경고(옐로카드)를 받고 나서 3개월간 관리자와 민간 전문가로부터 역량개발 면담을 받은 이들 대상자는 재평가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태스크포스(TF)에 배치돼 다시 3개월간 역량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직역량 심사위원회’가 직무수행능력 향상도를 평가, 심사 통과자는 부서에 재배치하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은 최종적으로 퇴출된다.

도는 이 대상자의 수와 직급 등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할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누가 무한돌봄 대상인지 알지 못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이을죽 인사행정과장은 “우리는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공무원을 인재로 양성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제도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조심스러운 제도시행과 달리 수원시는 좀 더 적극적이다.

수원시는 2일 부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6급(2명), 7급(3명), 기능직(3명) 등 8명의 공무원을 퇴출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부서 부적응 또는 업무능력 미달 공무원 32명을 선정해 검증과정을 거친 뒤 지난 1월 14명을 선정하고 나서 2차로 최종 대상자를 골라냈다.

퇴출대상자로 선정된 8명은 앞으로 2개월간 각 구청에 배치돼 불법 주.정차 단속, 광고물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현장근무를 하고 1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퇴출 여부를 최종 판정받게 된다.


수원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동료와 부서에 지장을 주는 공무원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이런 공무원을 재교육시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평가는 정당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퇴출과정도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퇴출제인 ‘우수 인재 양성 교육제도’를 시행한 성남시는 퇴출대상자 없이 우수 직원만 5명 선발해 2명은 표창하고 3명은 희망부서에 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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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