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수리비 최대 5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교동 노후건물, 24층 업무시설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절·배려의 행정… 성북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 공채 합격 후 대학 편입땐 임용유예 안 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올해 공채에서 합격하고, 내년 초 편입한 뒤 졸업 후 임용받을 수 있나요?

A: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5급 이상 5년, 6급 이하 2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와 같은 제도는 민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어느 기관 또는 조직이든 채용의 목적은 다음 연도나 필요한 때 즉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학력제한을 두지 않아 학업을 마치지 않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자(채용후보자)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임용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상 일반적으로 시험 합격 당시의 학업을 마칠 때까지만 임용유예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시험 합격 후 편입이나 휴학, 진학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했다면 합격 후 바로 복학해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3-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첫 회의

정창수 구청장 “체계적 선제 대응”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챙긴는 금천형 통합돌봄

금천, 8개병원과 함께 돌봄 연계 최기찬 청장 “촘촘한 협력 구축”

빈집, 재난당한 이웃의 울타리 되다 [현장 행정]

종로, 빈집을 긴급주택 리모델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