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5급 이상 5년, 6급 이하 2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와 같은 제도는 민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어느 기관 또는 조직이든 채용의 목적은 다음 연도나 필요한 때 즉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학력제한을 두지 않아 학업을 마치지 않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자(채용후보자)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임용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상 일반적으로 시험 합격 당시의 학업을 마칠 때까지만 임용유예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시험 합격 후 편입이나 휴학, 진학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했다면 합격 후 바로 복학해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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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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