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로는 국도 6호선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12.0㎞ 구간과 지방도 337호선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6.8㎞ 구간, 국도 45호선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화도읍 구암리 27.0㎞ 구간, 국도 45호선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7.0㎞ 구간 등이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가피하게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3-3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