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현경 인천시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2008∼2010년 각급 학교 공사·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J여상과 S고, S여고 등이 화장실 개선 등의 공사를 하면서 감독이나 검사를 소홀히 하고 원가계산 등을 잘못해 1억 31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I고와 P중 등 13개교는 무자격 업체에 시설공사를 맡기고 I여상과 S초교 등 4개교는 시설공사 규모를 분할해 소액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31개교가 업무추진비를 회계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하다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고, 공사비 과다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내렸다.
노 의원은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그만큼 ‘검은 유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나 경고조치만 내린 것은 미흡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