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만 9390명의 1.05%에 해당하는 296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던 2004년의 1.1%와 비슷한 비율이다.
●지난해 수뢰 등 2960명
|
지방공무원의 징계 비율은 2005년 0.9%, 2006년 0.5%, 2007년 0.6%로 꾸준히 낮아졌다가 2008년 1.03%로 올라선 뒤 2009년 0.94%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징계 유형별로 파면이 50명, 해임이 49명이고 강등 15명, 정직 430명, 감봉 787명, 견책 1629명 등이었다.
기관별로 서울시에서 파면 17명 등 226명이 징계를 받았고 부산 106명, 대구 110명, 인천 104명, 광주 79명, 대전 48명, 울산 37명, 경기 558명, 강원 159명, 충북 108명, 충남 291명, 전북 223명, 전남 234명, 경북 340명, 경남 263명, 제주 74명이다.
징계 사유로는 뇌물 주고받기가 205명, 공금횡령이 3명, 공금유용이 109명이었고 공문서 위·변조가 44명, 직무유기 및 태만이 255명, 직권남용이 15명, 복무규정 위배가 193명, 품위손상이 1951명 등이다.
●경기道·일반직 가장 많아
직군별로 고위공무원 중에는 징계대상이 없었고 일반직이 2127명(1.1%)으로 가장 많고 특정직 247명(0.7%), 기능직 511명(1.2%), 별정직 52명(1.5%), 계약직 23명(0.6%) 등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6·2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무질서 행위를 방치한 지방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지방 공무원을 징계토록 지난해 각 지자체에 요구했지만 절차 등을 밟는 데 시간이 걸려 작년 징계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