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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식권’으로 민원인과 구내식당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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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동강령’ 우수 사례들

한국공항공사 직원 A씨는 업무상 찾아온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점심시간이 되면 사무실에서 ‘청렴식권’을 챙겨 민원인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한다. 민원인과 외부 식사시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과 청탁 등 부패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청렴식권제도’로 달라진 풍경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공사의 이 같은 제도를 비롯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28개를 선정, 사례집을 발간해 다른 공공기관도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가 선정한 우수 사례 가운데 관세청의 경우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세관을 ‘청렴세관’으로 인증해 포상하고 청렴현판과 깃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산림청은 자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측정하는 ‘행동강령 자가 측정’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도입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 공정한 징계 처분을 위한 동료 사전 심의제(한국철도공사) 등이 우수 제도로 꼽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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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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