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모든 공직자 해외근무 요건 강화 방안 법제화 추진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해외 파견 근무를 가기 전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에서 열린 ‘공직유관단체 해외파견자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백운현(오른쪽) 권익위 부위원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모든 공직자들이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갈 때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청렴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앞으로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공직자의 해외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나 일반 공직자와 함께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들도 해외 파견근무 때에는 청렴교육을 받드시 이수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외교관, 주재관 등으로 발령 예정인 자와 일반 공무원으로서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1년 이상) 등 해외파견 공직자에 대해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또 지난 6월에는 해외근무 예정인 4급 이상 공직자와 외교부 소속 국외교육훈련 대상자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해외파견 근무 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교육을 이수한 해외파견 근무 예정자는 이수증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모든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청렴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해외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곧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미근동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열린 첫 청렴교육에는 KOTRA, KOICA, 한국도로공사 등의 해외파견 인원 50명이 참석했다. 5시간동안 실시된 청렴교육에서는 해외 근무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와 특별히 지켜야 할 행동강령, 부패상황에 대한 대처법, 청렴도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내용의 청렴교육이 펼쳐졌다.
권익위는 해외파견 인원이 많거나 정원 2000명 이상의 공직유관단체의 해외파견 예정자를 우선 교육시킬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7-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