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대여소는 경북 184곳을 비롯해 경기 44곳, 강원 30곳, 전북 23곳, 충북 17곳 등이다. 또 안전관리요원들이 현장 교육도 진행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최근 물놀이 사망 사고를 분석해보니 구명조끼를 사용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피서철에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은 58명으로,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