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에 제동걸린 SSM] 서울 중구, 전통상권 500m이내 입점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남대문시장 등 24곳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서울 중구 전통상권 주변 500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입이 제한된다.

중구는 남대문시장과 평화시장, 서울중앙시장 등 24곳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공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나 준대규모 점포(3000㎡ 이하 중 대형회사 또는 계열사 직영 점포)의 입점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입점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사업계획서를 낸 뒤 해당 지역과 협의를 해야 한다.

구는 대형 및 중소 유통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1명의 위원으로 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전통상업보존구를 지정했다.

지정된 곳은 남대문시장과 숭례문상가 등 남대문 권역, 평화·남평화·제일평화·광희·청평화시장 등 동대문패션타운 권역이다.

오장동 중부시장과 주교동 방산종합시장, 신당동 약수시장, 소동지하도상가, 명동역지하도쇼핑센터 등도 포함됐다.

협의회에서는 유통업 간 상생발전 방향 협의, 유통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7-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