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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회적 기업, 절반이상 재심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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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진·부정 수급 등 이유

지난해 처음 선정된 대전 지역 예비 사회적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심사에서 탈락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선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15곳을 대상으로 재심사한 결과 8곳이 재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제외됐다. 탈락 사유는 ‘매출 부진’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 내용 부적절’, ‘부정 수급 의혹’, ‘의지 부족’이 각각 1건씩으로 파악됐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출 실적이 신규 지정 때 제시했던 매출 목표액의 70%를 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영업 부진으로 기준치에 미달됐다.

재심사를 통과한 7곳 가운데 4곳은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3곳은 오는 10월 추가 심사를 받는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직원을 채용할 때 최대 7명까지 인건비(1인당 98만원)와 사업개발비(3000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는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면 사업개발비 지원이 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법인세와 소득세가 4년간 50% 감면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각각 지정한다.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7-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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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