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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 물값 분쟁 법정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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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 수계 7개 시·군과 수자원공사가 3년여 동안 끌어온 팔당댐 물값(댐 용수료)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했다.

경기도는 수자원공사의 소 제기에 맞서 팔당 수계 7개 시·군과 함께 공동소송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공은 지난 16일 남양주·양평·여주·이천·광주·가평 등 팔당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138억 5600여만원의 댐 용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단, 용인시는 광주시의 공동취수장을 함께 사용, 댐 용수료 직접 징수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에서 제외됐다.

팔당댐 상류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관리하는 수공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팔당 수계 7개 시·군으로부터 댐 용수료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7개 시·군은 “수공이 팔당댐 수질 개선에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팔당댐 물은 수공이 관리하는 충주·소양강댐에서 내려온 물’이라며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봉이 김선달과 같은 억지”라고 주장하며 2008년 3월부터 댐 용수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미납한 댐 용수료는 지난 4월까지 광주(용인 포함) 68억 8000여만원, 남양주 29억 9800여만원, 이천 21억 3000여만원, 가평 8억 4000여만원, 여주 8억 3900여만원, 양평 1억 6600여만원이다.

수공은 공공요금인 댐 용수료의 청구권이 3년이 지나면 소멸함에 따라 지난 2월 말 이들 시·군에 최고장을 보낸 뒤 소송을 냈다.

수공 측은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댐 용수료 납부 거부는 물관리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전국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팔당 수계 주민들에게까지 물값을 받아 가려는 수공의 태도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물값 분쟁의 근본 원인인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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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