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자원공사의 소 제기에 맞서 팔당 수계 7개 시·군과 함께 공동소송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공은 지난 16일 남양주·양평·여주·이천·광주·가평 등 팔당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138억 5600여만원의 댐 용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단, 용인시는 광주시의 공동취수장을 함께 사용, 댐 용수료 직접 징수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에서 제외됐다.
팔당댐 상류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관리하는 수공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팔당 수계 7개 시·군으로부터 댐 용수료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7개 시·군은 “수공이 팔당댐 수질 개선에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팔당댐 물은 수공이 관리하는 충주·소양강댐에서 내려온 물’이라며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봉이 김선달과 같은 억지”라고 주장하며 2008년 3월부터 댐 용수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미납한 댐 용수료는 지난 4월까지 광주(용인 포함) 68억 8000여만원, 남양주 29억 9800여만원, 이천 21억 3000여만원, 가평 8억 4000여만원, 여주 8억 3900여만원, 양평 1억 6600여만원이다.
수공은 공공요금인 댐 용수료의 청구권이 3년이 지나면 소멸함에 따라 지난 2월 말 이들 시·군에 최고장을 보낸 뒤 소송을 냈다.
수공 측은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댐 용수료 납부 거부는 물관리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전국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8-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