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 오후 4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실시하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주민투표의 부재자 투표를 18~19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상급식 찬반 ‘두 얼굴’ 17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회원들이 투표함과 주민투표용지 샘플을 들고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광화문광장에서는 경동초등학교 6학년생인 홍석영군이 어머니와 함께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2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
신분증과 선관위로부터 받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투표 용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또 거소(居所·살고 있는 곳)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투표권자는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오는 24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자치구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를 하거나 미리 기표해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에는 무효처리된다.
부재자 신고를 하고도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표일인 24일 주민등록지의 해당 투표소에 가서 이미 받은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소는 자치구 선관위가 설치한 26곳과 교도소 등의 기관·시설에 설치한 4곳 등 모두 30곳으로, 중앙선관위(www.nec.go.kr)와 서울시선관위(su.election.go.kr)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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