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 오후 4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실시하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주민투표의 부재자 투표를 18~19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무상급식 찬반 ‘두 얼굴’ 17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회원들이 투표함과 주민투표용지 샘플을 들고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광화문광장에서는 경동초등학교 6학년생인 홍석영군이 어머니와 함께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2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
신분증과 선관위로부터 받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투표 용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또 거소(居所·살고 있는 곳)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투표권자는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오는 24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자치구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를 하거나 미리 기표해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에는 무효처리된다.
부재자 신고를 하고도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표일인 24일 주민등록지의 해당 투표소에 가서 이미 받은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소는 자치구 선관위가 설치한 26곳과 교도소 등의 기관·시설에 설치한 4곳 등 모두 30곳으로, 중앙선관위(www.nec.go.kr)와 서울시선관위(su.election.go.kr)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8-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