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면담·통화 30분 이내 인트라넷에 이름·내용 등 기재
공직자가 내·외부의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청탁 등록 시스템’이 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에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974개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하는 ‘2011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협의회’를 열어 청탁 등록 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게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청탁 등록 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일부 공공기관의 시범 운영을 거쳤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관련 사실을 사전에 등록하면 이후 청탁 관련 문제가 생기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권익위가 제시한 등록 시스템 운영 방안에 따르면, 각급 공공기관들은 내부 인트라넷에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청탁등록센터를 개설해야 한다. 등록 내용 관리는 기관 내 감사 담당 부서에 맡기되 ‘행동강령책임관’이 전담한다. 권익위는 “감사 담당 부서는 청탁 등록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탁 등록 양식은 간단하다. 청탁자 이름과 인적 관계, 6하원칙에 따른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는 첨부 파일을 등재하면 된다. 단 사무실에서 청탁자와 대면 접촉을 했거나 유선통화를 했다면 30분 이내에 청탁 관련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 온정주의적 판단으로 등록 의지가 약해지거나 청탁 수락에 대한 주변의 추가적 압력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도 사무실에 복귀하자마자 등록하되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어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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