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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제정 발의



경기도의회가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5일간의 부모휴가를 줄 수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12명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이 자녀의 질병치료와 보육시설의 행사 참여 등을 위해 5일 이내의 부모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한 도의원은 “제도가 정착되면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하고 사기업에도 장려해 저출산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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