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8개 합동단속반 가동
제주도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의 한 감귤원에서 미숙과를 수확하던 현장을 처음으로 적발, 수확한 감귤 3200㎏을 폐기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도련1동에서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는 현장을 적발, 2만 1000㎏을 폐기처분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역시 같은 달 26일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에서, 30일에는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덜 익은 노지 감귤을 잘 익은 감귤처럼 속이려고 화학약품을 이용해 강제로 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단은 각각 8260㎏, 8400㎏의 감귤을 폐기처분했다. 29일에는 제주항에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노지 감귤 3200㎏을, 30일에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규격 미달인 감귤 3000㎏을 출하하려던 상인이 붙잡히기도 했다.
감귤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이처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사례는 강제 착색 3건(물량 2만 600t), 후숙 1건(3000㎏) 등 모두 14건에 물량은 6만 9200㎏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소방본부, 농·감협,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38개 반, 22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감귤 주산지와 선과장, 공항, 항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된 감귤은 강제 폐기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0-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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