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와 용인경전철㈜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2월 용인경전철이 신청한 중재 건과 관련,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우선 5159억원을 지급하라.”고 1단계 판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4530억원은 판정 후 1주일째인 이날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당시 중재법원은 우선지급 대상 453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일로 소급해 하루 6600여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용인시는 이날까지 발생한 이자 소급분 140억여원을 시행사 측에 지급해야 하며, 우선 지급금 4530억원을 이날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도 매일 6600만원씩 물어야 한다.
시는 원금 4530억원은 시 예산으로 당장 지급이 어려운 만큼 내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시행사 측에 지급금 원금 및 이자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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