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2000대, 한강 밤하늘에 빛의 향연 펼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명동주민센터 신축 나선 중구…“서울시 특교금 17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치매 환자 고용 카페’ 약자 동행 빛났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학대 예방~회복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승인 기간 4~10개월 단축…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경기도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해제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면 해제기간이 짧아져 사업속도도 빨라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은 국토부장관에게 있고,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해제 결정고시, 개발계획입안,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계획 승인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는 약 36개월이 걸린다.

권한이 이원화돼 있는 탓에 주민공람, 시·군 도시계획위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대부분 절차가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하남 미사지구·남양주 진건지구 등 국책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계획 수립까지 4~6개월이 걸렸으나, 시흥매화산단·시흥월곶역세권 개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제한구역 해제에만 10~16개월이 소요됐다.

도는 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면 이 기간이 4~10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0-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손끝으로 만나는 윤중로 벚꽃…  “보지 않아도 봄

영등포 시각장애인 ‘무장애 투어’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오픈런 안전대책 논의

이케아·CGV·이마트 등 17일 개장 신호수 배치 등 교통량 집중 대비

복지사각 청소년에 손길 내민 중랑

민간단체 연계해 학비 등 지원 약사회·신협 등 6개 단체 참여

전통사찰 미허가 건축물 양성화하는 종로구

‘태스크포스’ 2028년까지 운영 2023년 4월 24일 이전 시설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