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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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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품 수집상 단속



관세청은 3일 항만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 주류·담배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보따리 면세품 판매·수집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김장철을 맞아 11월 한달간 실시하고 있는 농수산물 밀수·부정 수입 일제 단속에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반입 농산물 수집·판매 행위도 포함하기로 했다. 보따리상 이용 통로인 대중국 화객선이 출입하는 인천·평택·군산항을 중심으로 경찰, 해양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수집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등 면세품 과다 구매자를 기록·관리해 입국 시 세관검사를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 또 면세점 종사자에 대한 관련 규정 교육도 병행한다.

입국 시 1인당 면세 기준(술 1병, 담배 1보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과세 또는 유치키로 했다. 한편 최근 유럽 각국에서도 입국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해 담배 등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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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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