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강북구의원
강북구의회는 최근 박성열(59) 복지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집행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서울에서 강북구가 처음이다. 박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예산의 집행 상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을 담았다. 예산집행실명제 대상 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사업과 복지사업,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와 행사성 경비 사업으로 정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산집행실명제를 실시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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