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3일 수공이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총 30억여원의 유가족 배상금 가운데 연천군이 9억 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진강 홍수경보시스템의 통신이상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수공 직원에게 발송됐음에도 메시지 확인을 소홀히 해 임진강 수위 정보 전송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수공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천군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도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시를 소홀히 해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연천경찰서로부터 경보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방송시스템 사용법을 몰라 30분간 방송을 지체하는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며 “이 역시 피해자들을 제때 대피시키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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