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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디자인 등록 심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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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창작을 모방한 디자인에 대한 등록 심사가 엄격해진다.

특허청은 7일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 출원 증가에 따라 모방 디자인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수법 교묘… 심사기준 강화”

TV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화가 많아지면서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캐릭터의 특징을 일부 변형, 조합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졌다.

새로운 심사기준에는 유명 캐릭터 및 창작성 등에 대한 기준도 세워졌다. 유명 캐릭터는 출원일 기준으로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서 ‘시리즈’로 방영됐거나 상영 중이면 유명 캐릭터로 인정키로 했다. 극장 개봉작과 게임, 인터넷 만화의 캐릭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캐릭터 주지여부는 수요자인 유아나 학생 입장에서 판단키로 했다. 공지 디자인과 유명 캐릭터가 결합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뽀로로 ‘안경’ 등 핵심특징 주요 기준

현재 지배적인 특징 또는 주요부 심미감이 유사하더라도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했지만, 새 심사기준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유사의 폭을 확대했다. 뽀로로의 ‘안경’이나 엽기토끼 마시마로의 ‘째진 눈’ 등과 같은 핵심적인 특징이 모방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특허청은 한국캐릭터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캐릭터 자료를 수집해 디자인 심사관들에게 배포했다.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모방한 디자인은 권리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서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한 출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등록을 거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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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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