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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서 시장 집단폭행한 철거단체 3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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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청 광장 행사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폭행한 판교철거민단체 회원 중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성남시가 지난 12일 시장을 폭행한 8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들 중 직접 가담자 황모(62·여)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3시 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시청 광장에서 열린 행사를 둘러보던 황모씨 등 철거민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의 수행비서도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성남시청 앞에서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로 노동운동가를 틀어놓고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황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 등을 가릴 예정이다.

성남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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