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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관광카트 무법천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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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관광용카트 운행을 막기 위한 경계석이 설치된 지 2~3일 만에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시가 호객행위와 잦은 사고 등을 일으키는 마라도의 관광용카트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산책로 등에 경계석을 설치했으나 누군가 훼손해 무단 영업을 하는 등 계속 말썽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경계석 설치 당시의 모습.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지난 1일 마라도의 관광용카트 운행을 전면 통제하는 내용의 행정집행을 실시했다.

국유지인 산책로 입구 등 3곳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최남단비와 살레덕, 자리덕 선착장 등에 있는 노점상 가건물 11곳을 철거했다. 그러나 2~3일 만에 마라도 해녀탈의장 앞과 마라등대 인근에 설치됐던 경계석이 누군가에 의해 제거됐고, 일부 주민들은 몰래 관광용카트 영업을 재개했다.

서귀포시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곳의 경계석 철제 규제봉 등이 무단으로 제거된 것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15일 “공공시설인 경계석을 무단 훼손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장에 과학수사팀을 파견, 지문감식 등 검증을 마치고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005년부터 마라도가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로 지정돼 자동차 운행이 전면 금지됐지만 관광객들의 이색 체험을 위해 주민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관광용카트는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마라도에는 도로법상 도로도 없어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 더욱이 지난 9월에는 20여명을 태운 관광용카트가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를 일으켜 관광객들이 중경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시는 관광용카트 90여대가 난립하면서 호객행위와 잦은 교통사고 등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자 관광용카트를 31대로 줄이고 주민 공동운영제 등을 요청했으나 주민들이 거부하자 산책로 등에 경계석을 설치, 관광용카트 운행을 중지시켰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1-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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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