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차량을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외국인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나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만 감면혜택을 줬다.
또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또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 온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감면 신청에 따른 감면결정사항 통보 시 추징요건을 몰라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감면목적외 사용, 매각, 세대 분가 등 감면요건 불이행에 따른 추징사유 등을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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