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인계할 재산의 평가액이 1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편입으로 소유권을 넘겨야 할 도유지와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토지는 3314필지, 건물은 38채였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463만㎡, 금액으로 따지면 110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사무와 재산을 인계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도가 재산을 넘겨주면서 정부로부터 별도로 받는 것은 없다. 건물은 37채가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일원 충남산림환경연구소에 딸린 시설이고, 나머지 1채는 연기소방서다. 산림환경연구소 내 핵심시설은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동물마을, 숲속의집(통나무로 만든 숙박시설) 등이다. 인계대상 토지의 대부분은 도로, 밭, 임야, 하천이다. 도는 그러나 산림환경연구소 내 토지(87필지·269만 3000㎡)와 건물(37채)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을 근거로 세종시에 넘기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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