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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수산물 값 郡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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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로 충북 음성군에 마련된다.

음성군의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230회 2차 정례회에서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의 골자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등을 고려한 최저가격을 밑돌면 그 차액을 군이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등 6개 작물이다.

지원여부의 기준이 되는 ‘최저 가격’은 해마다 상반기에 군수, 군의원, 담당 공무원,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제도를 위해 군, 농협, 축협 등이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기금 조성 등을 감안할 때 2013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의회 김미옥 주무관은 “농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군의원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민발의를 주도한 음성군 쌀값보장대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은 “FTA 등 이런저런 이유로 농산물값이 폭락해도 피해는 농민들만 보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다가 6421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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