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230회 2차 정례회에서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의 골자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등을 고려한 최저가격을 밑돌면 그 차액을 군이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등 6개 작물이다.
군의회 김미옥 주무관은 “농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군의원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민발의를 주도한 음성군 쌀값보장대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은 “FTA 등 이런저런 이유로 농산물값이 폭락해도 피해는 농민들만 보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다가 6421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