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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경관, 전화투표비용 납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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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담당자 실수로 오해” 선정취소 우려 발언 해명

제주도는 “전화 투표 비용을 안 내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는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도의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해 오해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성후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단장은 지난 12일 제주도의회에서 민주당 김용범 의원이 “만일 재단에 전화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7대 자연경관 선정이 취소되지 않느냐.”고 묻자 “유효투표 수에 (최종 선정이)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김 부지사는 “강 단장이 유효투표를 설명하면서 마치 요금 미납과 7대 경관 선정이 관계있는 것처럼 말해 오해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받는 전화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KT와의 문제지 제주도와는 상관이 없고, 제주도는 KT에 전화요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또 “KT가 전화료 수입을 공익적으로 쓰겠다는 뜻을 이전부터 밝혀 왔기 때문에 요금 부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7대 경관 인증서가 전달되면 KT와 도가 미납 요금에 대한 협상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7대 경관 확정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전화 시스템이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정확한 집계에 시간이 걸리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내년 1월 초순이나 중순쯤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주도 공무원들이 행정 전화로 투표한 비용은 100억원(5000만회)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투표 비용은 전화 1통당 비용(전화 198원·문자 165원)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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