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근무태도 등 기준 미달 31명 선정
대구시교육청이 ‘무능 공무원’ 퇴출에 나섰다.시교육청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31명을 ‘특별 교육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 능력과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특별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 재교육 및 퇴출 제도를 도입,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선정위원회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다면평가 등의 심사를 하고 당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단계를 거쳐 선정됐다. 기관장 등의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직원이 ▲역량부족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이 5명 ▲불친절이 4명 등이다. 뇌질환 등 질병과 장애 등으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7명도 포함돼 있다.
선정 과정에서 직원 4명은 자진 퇴직했다. 자진 퇴직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등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외부 교육전문업체 등에서 교정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30시간 봉사활동을 포함해 전산·기획 등 직무, 정신과 청렴 교육 등이다.
또 질병과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을 마친 후 이전의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근무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면 자진 퇴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권 면직 등의 인사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평가기간은 1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업무역량강화 특별교육 세부추진안’을 발표한 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했다. 10월에 예비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달 1차 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12-2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