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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보건·복지> 출산시 50만원·75세 이상 틀니비용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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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이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이 된다.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1회당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이 253개에서 7000여개로 확대된다.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의약품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도입 의약품이 원인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의 본인부담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리고,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의 본인부담금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관리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3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된다.

2011-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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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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