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서울갤러리’ 글로벌 도시 모형 보러 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패션위크, 밀라노와 소통… K패션, 유럽 세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은 민생’ 강동, 9호선 연장 사업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연내 도입 무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로 제주 여행객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이를 명시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도내에서 구입, 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기념품, 특산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도입과 연결지으면서 지금까지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부가세 환급 세부 품목과 환급 대상, 환급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재정부는 현재 제도 도입 등에 따른 제주도와의 구체적인 협의 등을 미루고 있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2-2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