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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연내 도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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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로 제주 여행객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이를 명시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도내에서 구입, 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기념품, 특산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도입과 연결지으면서 지금까지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부가세 환급 세부 품목과 환급 대상, 환급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재정부는 현재 제도 도입 등에 따른 제주도와의 구체적인 협의 등을 미루고 있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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