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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폐수방출 안돼~용산구, 4월말까지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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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폐수 방류는 하천 생태에 치명타를 입히고 주민 불편까지 야기하는 범죄 행위다.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渴水期)에는 그에 따른 피해가 더욱 막심하다. 용산구는 겨울철 갈수기를 맞아 4월 30일까지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주요 오염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영업 특성상 오폐수가 많이 발생하거나 유독물을 취급하는 세차장 및 세탁소, 인쇄소, 병원 등 100여곳이 대상이다. 무단 방류 여부, 오염물질의 희석 처리 및 관련 시설물 관리·운영 상태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경고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관련 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오염 사고 접수 창구 및 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무 부서인 환경과가 환경신문고(전화 128) 및 구청 상황실로 접수된 사고를 취합하고 대책 활동을 벌인다. 이희웅 환경지도팀장은 “설 연휴 등 감시 체계가 느슨한 틈을 타 무단 방류를 하지 않도록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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