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간부 자녀 ‘묻지마 선발’ 공고기간 줄여 특정인에 응시 기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간부의 자녀를 억지로 채용하거나 몇몇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채용공고 일정을 짧게 잡는 등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의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권익위 최근 3년간 14곳서 22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지자체 산하 공기업 373곳 가운데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기관 등 14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 공기업 14곳 모두에서 크고 작은 채용 특혜 비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자체 고위 간부의 자녀를 무리하게 채용하는 등 ‘봐주기’ 인사 관행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부산 A군 도시관리공단은 2010년 5월 계약직이던 전 군의원의 자녀를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해 논란을 빚었다.
경기도 B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2009년 4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일반직 6급 경력 경쟁시험에서 응시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B시청 모 국장의 자녀를 최종 선발했다. 특정 소수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짜고 치는 고스톱’ 행태도 줄줄이 들통났다. 서울 C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2월 채용 공고에도 없는 봉사활동 항목을 서류전형 내부 평가 기준에 추가한 뒤 이 사실을 D씨에게만 미리 알려줬다. 채용 공고 직전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D씨는 서류전형을 통과해 공단에 최종 합격했다.
●내부 평가기준 특정인에게 미리 고지
인천 E구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과 지난해 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10일간 진행하기로 돼 있는 채용 기준 공고 기간을 3일로 줄여 경쟁이 아예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줬다.
채용 특혜를 주기 위해 내부 인사규정을 마음대로 바꾼 사례는 흔했다. 울산 F군 시설관리공단은 계약직인 특정인을 일반직으로 특채하려고 인사규정 이외에 인사사무 처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공고도 없이 선발했다. 서울 G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자격증을 위조해 전문직으로 채용된 비위가 적발된 직원을 자격증이 필요없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려 하기도 했다.
●신규사업 모집공고 없이 69명 특채
지방공기업의 특채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진행됐다. 서울 H구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구립도서관 등 신규 사업을 인수하면서 별도의 공고 절차도 밟지 않고 기존 직원 가운데 69명이나 무더기로 특채했다. 권익위는 철저히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관리를 통해 정실 인사와 토착 비리 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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