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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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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전교조 등 4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31일 청주시 성안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 서명에 돌입했다. 운동본부가 주민발의 형식을 통해 도의회에 조례제정을 요구하려면 오는 8월 8일까지 도내 유권자(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22만 9201명)의 100분의1(1만 229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규범적 잣대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의 창출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권조례안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 ▲복장·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권 추락 등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충북 교총, 학부모연합회, 교육사랑 시민사회총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이 지난 26일부터 조례 거부 서명운동을 하는 등 조례 제정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도의원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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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