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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차장 조례제정 지난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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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의원 “과도한 규제 지역경제 악영향” 반대

경기 고양시 양일초등학교에서 폐차장 신설 추진에 반발한 등교거부 사태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관할 고양시의회에서 폐차장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조례안을 만들려다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김혜련 시의원은 의원 1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폐차장)을 신규로 할 경우 진입로 폭을 6m 이상으로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를 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당시 고양동에서 폐차장 신설에 대한 반발로 들끓고 있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맞춰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면 폐차장업 난립을 예방할 수 있고, 등록요건에 맞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도 조례는 대형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만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명시했으나, 시 조례의 경우 ‘진·출입로가 폭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며 도로 너비 수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집행부인 시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조례안이었으며, 오히려 “폭 10m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등록조건을 시의회 조례안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K의원 등 일부 동료 의원들이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할 수도 있다.”며 반대해 계류 중이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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