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시행 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일괄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수험생의 준비시간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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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등 공고일이 규정돼 있지 않은 5종,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시험 30일 전에 공고하는 46종, 세무사 등 시험 60일 전에 공고하는 24종의 경우 시험 90일 전에 알리도록 공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정확한 채용인원 확정이 필요한 국가ㆍ지방직 일반공무원, 경찰직, 소방직 등 6개 공무원 채용 시험은 시험실시 90일 전에 시험일자를 사전 안내해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공인회계사 등 574개 시험에 대해서는 42개 대통령령을, 보험계리사 등 22개 시험에 대해 15개 부령을 각각 올해 상반기 내로 개정할 예정이며, 새 제도는 내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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