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130m ‘두둥실’… 장난감 도시 같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년 창업가 몰리는 관악S밸리… 미래가 가장 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국 초1 ‘늘봄학교’… 우울·불안 겪는 국민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촌 정착 첫걸음, ‘전남 귀어학교’ 인기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고기 접대받다 큰코다쳤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영동군선관위, 주민 19명에 1476만원 과태료

충북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영동군의회 의원에게 개고기 등 음식물을 접대받은 이모(65·심천면)씨 등 주민 19명에게 총 1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군의회 A의원 집에 초대받아 75만 1000원 어치의 개고기와 삼겹살, 소주, 수박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개인별로 2만 58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인당 77만 688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이의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제3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여서 엄정 조치했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A의원과 친척 B씨 등 2명을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영동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2-16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