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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터·삶터 함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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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주택정책 등 통합 특별법 추진

경기도가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주거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이다.

산업단지 옆에 기숙사 등 주거시설을 함께 지으면 출퇴근이나 자녀보육 문제 때문에 산업단지 근무를 꺼렸던 인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도는 15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완전히 떼어 놓은 현행 도시개발 방식을 일자리와 보육·교육·문화·주택정책이 함께하는 통합적 도시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육·교육에 관한 법률이 각각 운영돼 부작용을 키우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는 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이 인구밀집 지역보다는 도심 외곽지역 개발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은 ”아파트 건설 때 산업단지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아파트 보육시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의무화하면 주거와 보육, 복지, 일자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재율 경제부지사와 경기개발연구원·관련 전문가, 공무원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법안을 추진한다.

또 4월 총선 뒤 국회의원 입법발의나 정부입법 건의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정책실장, 현삼식 양주시장은 이날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융·복합 일자리 창출과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에 공동 노력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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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