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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학년 수영 의무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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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초등학교 3학년생들은 다음 달부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영을 배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1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연간 12시간에 걸쳐 기초 수영교육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직속기관·자치구·사설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현황과 사용 가능 시설을 조사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신청을 집계한 결과 서울 시내 593개 초등학교(8만 2000여명) 중 562개교(8만여명)에서 수영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교에는 총 15억원의 경비가 지원된다.


초등학교 3학년의 학교 수영교육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돼 있지만 학교 사정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문·예·체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교사들의 기초수영 실기 지도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일부터 1주일간 잠실학생수영장에서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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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