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청탁법’ 제정안 공개
앞으로는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 관련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속·조사·입찰 등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권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안으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