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3년 이하 징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부정청탁법’ 제정안 공개

앞으로는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 관련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속·조사·입찰 등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골자의 제정안을 공개했다. 또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할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안으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