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1단계로 현재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돼 있는 항공기 운항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공항 주변 마을별 소음대책위원장,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활성화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도는 공항주변 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을 공항소음 대책사업비에 반영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8.2㎢에 포함된 주민은 용담·도두·외도 등 5개 동지역의 1718가구, 4919명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3-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