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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SSM 영업제한 조례’ 첫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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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역상인 의견 더 들어봐야”… 시민단체 반발

지자체들이 지역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대형 마트 영업을 규제하고 나선 가운데 울산 중구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이다.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황세영)는 제146회 임시회에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세영 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인 만큼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반대했다.”면서 “조례안에 영향을 받는 중구 지역 대형 마트는 두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달 말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이후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조례안 부결에 동의한 의원들은 여·야·무소속 의원들로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례안을 상정한 통합진보당 정현희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형 마트 영업규제 조례는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민연대도 논평에서 “중소 상인이 많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재추진을 촉구했다.

중구에는 울산의 전체 전통시장 43개 중 33%인 14개가 있고, 개별 점포도 3042개로 전체의 57%에 달한다. 대형 마트는 이마트 학성점과 홈플러스 울산점, GS슈퍼마켓 1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울산 북구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에서 영업 규제 조례안을 통과시켜 5월 발효된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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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