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영·유아 무상보육’ 보이콧 왜
전국 지자체가 6월부터 영·유아 무상교육비를 낼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영·유아 무상교육 전격 실시에 따른 칭찬은 국회가 챙기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이다.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감사로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한 뒤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시장은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국회에서 만든 거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입법권도 없는 지방정부는 이미 예산을 짰는데 세원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나섰다. “기본적으로 복지는 국가가 하는 게 맞고 지방정부는 집행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지난해 예고라도 했으면 12월 예산 편성 때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꼬집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대안도 제시했다. 보육시설에 가는 경우에만 보육비를 지원하고 집에서 돌볼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는 현행 시스템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0~2세 보육은 시설 위탁보다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맡는 등 각 가정에서 해결하도록 영아수당을 가정에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영·유아 보육비는 지방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다. 서울의 경우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지원 비율은 국가 대 시가 2대 8이다. 나머지 지자체는 국가가 50~60%를 부담하고 남은 것이 지방정부 몫이 되는 구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비로 국비 3697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지자체 부담은 3279억원(행정안전부 추산 3769억원)이다. 서울의 경우 1000억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차상위 계층에만 지급해 온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자 지원금)을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늘리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6298억∼6869억원 가운데 약 51%인 3225억∼3552억원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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