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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맥주 민간사업자 새달 23일까지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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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맥주 제조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3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재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응모 자격은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라야 하며 도외 기업은 반드시 제주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각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3% 이상, 개별법인의 최대 출자 지분율은 44% 이하다. 출자자 가운데 도에 주 영업장을 둔 출자자의 지분율 합은 26% 이상이다. 제주맥주 1단계 설립자본금은 377억원으로, 출자 비율은 도외 기업 44%(166억원), 도내 기업 26%(98억원), 제주도 25%(94억원), 도민 5%(19억원)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3-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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