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 도로통행료 인상 절차위반 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회 “조례개정전 발표 잘못” 市 “인상전 개정절차 따를 것”

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 통행료 인상이 관련 조례개정에 앞서 발표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라 운전자들의 불만까지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강은미 의원은 5일 “통행료를 인상하려면 지난 1월 공포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도 집행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가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을 요청해 옴에 따라 소형기준으로 3-1구간(효덕IC~풍암택지)과 4구간(마륵동~신가택지)은 당초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200원) 인상하고 4구간 유덕구간도 6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중형의 경우 1구간(두암동~소태IC)과 3-1구간은 1900원에서 2300원으로 21%, 4구간 본선은 2000원에서 2300원으로 15%, 4구간 유덕구간은 1100원에서 1300원으로 18.1% 인상하며 대형은 1구간과 3-1구간, 4구간 모두 2900원으로 16∼26% 인상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관련 조례상 통행료 조정은 의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광주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인상안을 공표했다.”며 ”사후에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는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에는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감면비율이 명시돼 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조례에 규정된 물가대책심의위에서 통행료 인상을 결정한 만큼 결코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인상안을 시민들이 미리 알도록 사전에 홍보했을 뿐이며 요금인상이 단행되기 전 조례개정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4-0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