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생존·보호·발달권 등 보장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조례를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알차게 보장하는 기반으로 삼도록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충북 청원군 현도면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가들로 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시는 또 지자체 최초로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제정 뒤에는 실행 조치안을 마련해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물을 참고해 아동권리 정책과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의 미래이자 주인공인 아동들에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4-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