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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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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보호·발달권 등 보장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조례를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알차게 보장하는 기반으로 삼도록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충북 청원군 현도면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가들로 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시는 또 지자체 최초로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제정 뒤에는 실행 조치안을 마련해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물을 참고해 아동권리 정책과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의 미래이자 주인공인 아동들에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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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