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보호·발달권 등 보장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의 미래이자 주인공인 아동들에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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