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생존·보호·발달권 등 보장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조례를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알차게 보장하는 기반으로 삼도록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충북 청원군 현도면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가들로 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시는 또 지자체 최초로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제정 뒤에는 실행 조치안을 마련해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물을 참고해 아동권리 정책과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의 미래이자 주인공인 아동들에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4-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