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정항을 포함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제주 해군기지)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연말까지 무역항 지정이 완료되면 크루즈 선박 등 일반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다.국토해양부는 제주 해군기지의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 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국방부가 추진해온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군사시설 위주로 진행될 것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크루즈 선박은 국토부나 제주도가, 군함은 국방부가 항만관제권을 갖도록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5-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