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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자전거보험 첫 수혜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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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8주… 80만원 수령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경기 수원시에서 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에 거주하는 이모(35)씨는 지난 1일 자전거 주행 중 넘어져 전치 8주의 팔 골절상을 입었고 지난 9일 8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시는 지난 1일부터 1년간 시에 주민등록을 둔 109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2억 7600만원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지난 3일 보험회사에 신청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시민의 안전까지 배려한 수원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조남철 자전거문화팀장은 “가입절차를 밟는 불편 없이도 사고지역을 따지지 않고 보험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고 배상책임(최고 5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000만원)이 손꼽힌다. 다만, 자전거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함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본인은 물론 상해를 입힌 상대편까지 보상해주는 ‘배상책임’까지 포함시켰다.“며 “시민 생활에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이나 시청 도로과(031-228-3434)로 하면 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5-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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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