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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교육권리헌장’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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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자유·일기 비공개 ○ 염색·파마·교권침해 ×

대구 지역 학생들은 앞으로 학교 규칙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

대구시교육청은 16일 대구학생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대표, 시의회 교육위원 등 1200여명을 초빙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선포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생·교원·학부모 권리 명시

이 헌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는 학생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규제하려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규칙을 개정토록 했다. 학생의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개인기록물을 보여 주지 않을 권리도 명시됐다.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서약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물리적·언어적 방법으로 교권을 침해할 때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하거나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학부모가 교원의 학생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학부모는 학생교육 동반자로서 권리, 의견을 제시할 권리, 학생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강제성 모금과 같은 부조리에 응하지 않을 책임을 규정했다.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청, 현장안착 하도록 노력

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각계 인사 12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지금까지 30여 차례의 공청회, 학생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헌장을 만들었다. 학생들의 권리가 중심인 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는 차이가 있다. 두발의 길이는 규제하지 않지만 염색·파마는 금지한 것도 다른 부분이다. 동성애 등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규정도 두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헌장이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헌장 추진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5-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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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