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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가세 5% 지방세 추가이양 지지부진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지방소비세 인상이 부처 간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가가치·지방세법 개정 필요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2009년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조 3000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로 하고 2013년부터는 5%포인트를 추가 이양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도입됐다. 2008년 정부가 대규모 소득세·법인세 감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국세와 연동된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대폭 삭감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포인트 추가 인상 약속을 지키려면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선 22일 “당시 합의문에 대해 부처 간 시각차이가 있다.”면서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에선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재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소비세 인상 자체에 회의적이다. 노형욱 재정부 행정예산국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방재정 제도 정비 등 지방재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선 제도개선, 후 인상여부 논의 가능”입장이다. 사실상 지방소비세 인상 반대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9년 당시 정부 발표는 도입을 약속한 게 아니라 추진하겠다는 의미였다.”면서 “일부에서 지방소비세 문제를 이념문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자체 “재정압박 심각”

그는 “추진 주체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일정률을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부담액이 2008년 12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자치단체 재정압박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국고보조사업 문제점을 제도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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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